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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2.19 2012고단6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초순경 울산시 남구 삼산동에 있는 KBS예술회관 공원에서 피해자 C에게 1억 원을 주면 1개월 이내로 피해자가 시행하고 있는 아파트신축사업과 관련한 토지주들의 매도동의서를 받는데 필요한 예치금 20억원을 마련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교부받더라도 20억원의 예치금을 마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자금력을 보여주기 위하여 제시하였던 850억원짜리 수표는 위조된 수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8. 16. 경기 여주군 가남면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여주휴게소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입출금거래내역, 850억짜리 자기앞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측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금1억원을 송금받은 것은 맞지만 이는 예치금 20억원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받은 것이 아니라 E에서 투자하기 위하여 받은 것이고, 금850억원 짜리 수표는 피해자가 부탁하여 구해준 것일 뿐 피해자에게 자금동원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며 자신은 사기죄의 죄책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장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친구 F의 아파트 신축사업에 금10억원을 투자하였으나 토지소유자들의 동의서를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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