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1, 2, 4죄에 대하여는 징역 1년 6월, 판시 3죄에 대하여는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7. 6. 1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08. 3. 형집행을 마쳤으며, 2008.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2. 2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08. 5.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5. 10.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2고단507] 피고인은 2010. 12. 21.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면 4개월 후 5,800만원을 갚거나, 갚지 못할 때에는 인천 계양구 G에 신축중인 건물 104호에 대한 소유권을 조건 없이 이전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20억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2009. 9. 29. 위 건물 104호를 담보로 H으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고도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위 건물 104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2고단962] 피고인은 2009. 9. 29.경 부천시 원미구 I건물 내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인천 계양구 G에서 K 상가 신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토지대금이 급히 필요하다. 1억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1억 3,000만원을 변제하겠으며, 만일 그때까지 변제를 하지 못할 경우 신축 예정인 K 상가 건물 104호의 소유권을 넘겨주거나 이를 매각하여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이고, 약 20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