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1.08 2012고단89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4. 19.경 인천 연수구 D건물 512호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논산시 노인전문 복지의료시설 신축공사를 수주하였고 토목공사 부분을 하도급 주겠으니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위 신축공사의 발주자인 사회복지법인 태고중앙복지재단측으로부터 위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공사착공 및 공사대금 지급계획에 대한 아무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위 토목공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0.경까지 위 신축공사의 토목공사를 하게 하고, 공사대금 기성금으로 70,525,000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공소사실 수정함) 피고인은 2010. 3. 2.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 F으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서에 "하도급공사명 : 아산시 G 공장 신축공사 중토공사, 공사장소 : 아산시 H외 11필지, 공사기간 : 착공 2010년 3월 20일, 준공 2010. 10. 30, 계약금액 : 일금 삼십구억삼천육백구십만 원정(3,936,900,000)“이라고 기재한 다음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 이름 옆에 미리 보관중인 위 회사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그 옆의 대리인란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 대리인 A로 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통을 작성하였다.

3.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