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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5.01 2017고합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four years.

To order the defendant to complete a sexual assault treatment program for 40 hour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is a neighboring resident of the village such as the victim C (nive, 31 years old, intellectual disability 2 level).

On July 29, 2017, the Defendant, while taking a bath, had the victim feel a sexual desire, and had the victim feel a sexual desire, unlike the general public, had the victim feel sexual intercourse by inducing the victim to his residence and having the victim do not have the ability to know and know differently due to intellectual disorder.

피고인은 같은 날 20:00 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 치킨을 시켜 놨으니 먹으러 가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 옆에 앉게 하고 “ 나는 외롭다 ”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더듬고, 이에 피해자가 “ 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쳐 내 어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방바닥에 옆으로 눕게 한 다음 조명을 모두 끄고 바지를 벗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여러 차례 비빈 후 “ 괜찮아 한번 만져 봐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고, 계속하여 상의 아랫부분을 손으로 꽉 잡고 있는 피해자에게 “ 괜찮으니까 벗어 보라 ”라고 계속 말하여 피해 자가 팬티와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는 주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잡아당겨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에게 “ 올라 타라, 넣어 봐라, 해 봐라 ”라고 말하는 등으로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 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게 하여 간음하고, 계속하여 간음하는 도중 피고인의 성기가 빠지자 “ 한 거를 빼서 입안으로 넣어 빨아 라 ”라고 지시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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