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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20 2020가합37850
손해배상 등
Text

Defendant each of the KRW 5,154,400 against Plaintiff A, KRW 3,000,000 against Plaintiff B, and each of them shall be from August 30, 2020 to January 2021.

Reasons

1. Determination as to the cause of claim

A. The Defendant’s assertion that the Plaintiffs’ claim (i.e., the Defendant is liable for damages) committed tort, such as insult, assault, accusation, obstruction of business, defamation, etc. against the Plaintiffs by means of the diskettes demonstration, distribution of printed articles, etc. containing false facts as follows.

㈎ 피고는 2020. 3. 27. 경 서울 D 구 선거관리 위원회에 “ 원고 A가 D 구 구의원 공천신청 포기 대가로 다른 공천 신청자에게 500만 원을 요구하였다” 는 취지의 허위신고를 하여 원고 A를 무고 하였다.

㈏ 피고는 2020. 5. 13. 09:20 경 서울 E에 있는 D 구의회 회관 내부 주차장에서 원고 A의 성명과 사진이 부착된 피켓( 이하 ‘ 이 사건 피켓’ 이라 한다 )에 “ 불효자는 웁니다

Under the title of “A”, the Plaintiff indicated “A” as “A’s attachment, e.g., the e., the e.g., the e., the e.s., the e., the e., the s.g., the s.

In order to attend the special meeting of the Council at the same time, the defendant faced more than 30 columns for the plaintiff A who enters the Council hall, and interfered with the violence and business of the plaintiff A by pushing the plaintiff A in his/her hand.

㈐ 피고는 2020. 5. 13. 10:10 경부터 D 구의회 회관 외부 주차장 입구에서 “ 지역주민들은 이 사람 (A )한테 속고 찍었다” 는 제목 하에 ‘ 원고 A가 피고와 F 정당 지구당 위원장 사이를 이간질하였고, 어머니에게 불효하여 구의원 자격이 없다’ 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유인물( 이하 ‘ 이 사건 유인물’ 이라 한다) 을 D 구 구의회 의정활동 분석 및 비평가인 소외 G, 지역신문기자, 행인 등에게 설명 ㆍ 배포하여 원고 A의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원고 A를 모욕 및 명예훼손하였다.

㈑ 피고는 이웃 주민들에게 ‘ 원고 B가 시어머니를 굶겨 죽었다’ 고 말하고, 이 사건 피켓으로 시위를 하며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하여 원고 B를 모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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