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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646 (1)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8호에서 35호까지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분리전 공동피고인 C, 같은 D는 ‘춘천시 E 임야 68,826㎡, F 전 5,405㎡, G 전 2,519㎡’ 등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H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자손들에게 상속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관련 서류들을 위조하여 분리전 공동피고인 I을 위 H의 손자로 둔갑시켜 상속인으로 만든 다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 등을 받는 방법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C은 I을 끌어들이고, D는 J과 피고인을 끌어들여 C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D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오는 역할을, 위 J과 피고인은 위조된 서류를 이용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법무사를 소개하는 역할을, I은 그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 등을 신청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C, D, I은 2011. 8.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H이 K의 딸로서 L생이고, 본적이 안양시 만안구 M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K에 대한 제적등본 1장을 위조하고, 위 H이 I의 조부 N와 재혼한 조모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N에 대한 제적등본 2통, I에 대한 제적등본 1통을 각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 I, J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명의의 K, N, I에 대한 제적등본 4통을 위조하였다.

또한 C, D, I은 2011. 9.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H의 주민등록번호가 ‘O’이고 '1983. 7. 28. 대구직할시 서구 P에서 사망'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위 H에 대한 주민등록표(말소자초본) 1통을 위조하고, 같은 달 8.경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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