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폭력 관련 전과가 19회 더 있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2. 1. 22. 02:45경 서울 중랑구 C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여자 친구와 사이가 악화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분풀이 대상을 찾다가 호프집을 나와 바로 앞길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호프집 입간판을 승용차에 던져 조수석 뒷문이 찌그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20만원 상당이 들도록 마티즈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2:48경 같은 동 F 앞길에서, 피해자 G가 관리하는 공중전화부스를 발견하고, 그 부근에 있던 화분과 플라스틱 의자를 공중전화부스에 던져 유리창이 깨지게 하는 등 수리비 146,3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2:53경 같은 동 H 편의점 앞길에서, 길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NF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근처에 있던 화분을 들고 위 승용차에 화분 안에 있던 모래를 뿌려 차량 전체에 흠집이 생기게 하는 등 수리비 1,006,540원 상당이 들도록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2:54경 같은 동 K 노래방 앞길에서, 길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의 M 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근처에 있던 화분을 위 승용차 앞유리에 던져 부서지게 하여 수리비 18만원 상당이 들도록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마.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2:57경 같은 동 N COFFEE' 앞길에서, 길에 주차된 피해자 O 소유의 P SM5 승용차를 발로 수회 차 운전석 앞 휀다가 찌그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497,581원 상당이 들도록 승용차를 손괴하고, 바로 옆에 주차된 피해자 Q 소유의 R 라비타 승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