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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7.09.20 2015가단1897
부당이득금
Text

1. The defendant shall pay to the plaintiffs each amount stated in the "request amount" column for each plaintiff listed in the attached Table, and the same amount.

Reasons

1. Facts of recognition;

가. 드림팰리스 유한회사(이하 ‘드림팰리스’라 한다)는 전주시 완산구 G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분양사업자인 주식회사 케이티앤지(이하 ‘케이티앤지’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미분양 아파트를 매수한 후 원고들과 별지 표 ‘주소’ 란 기재 각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드림팰리스는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인 원고들에게 취등록세 중 별지 표 ‘지원금액(원)’ 란 기재 금원을 지원하면서 그 지원금 중 20%인 별지 표 ‘소득세액(원)’ 란 기재 금원을 소득세로, 2%인 별지 표 ‘지방소득세(원)’ 란 기재 금원을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이를 피고와 전주시에 납부하였다.

[Ground of recognition] Facts without dispute, Gap evidence Nos. 3 and 16, response to the order to submit taxation information on the Yeongdeungpo Man-Man-Man-Man-Man-Man-Man-Man-Man-Man-Man-Man-Ma

2.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사업자인 케이티앤지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미분양 아파트를 매수한 드림팰리스로부터 각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등록세 중 일부를 지원받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는데, 위와 같이 사전에 일정 금액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사업자로부터 받는 금품은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할 금액이므로, 이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과세대상인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드림팰리스는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취등록세 지원금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의무자의 지위에서 그 중 2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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