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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0 2019고단348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3. 13: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술집 안에서 피해자 D(35세)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인됨(2019. 11. 21. 제출된 처벌불원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