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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8노5289
폭행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The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fact-finding) is that the Defendant did not assault the victim by walking the back of the back of the back of the hearing.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있던 중 자신의 사무실 밖으로 나갔던 피고인이 갑자기 다시 들어와 자신의 낭심 부위를 걷어찼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특히, 당시 사건 현장에 있던 목격자 E은 피고인의 폭행장면은 보지 못했다고 하면서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무실 출입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휘청하면서 넘어지려 한 장면과 피고인이 돌아간 뒤 피해자의 낭심 부위에 신발 자국이 찍혀 있는 것을 보았다. 이후 피해자의 부탁으로 핸드폰으로 위 신발 자국을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분명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주요 부분에서 부합하는 점, ③ E은 자신이 본 것과 보지 못한 것을 구별하여 진술하였고, 사건 당시에는 피해자와 함께 일하고 있었으나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진술할 때에는 피해자와 함께 일하지 않고 있었으며, 수사 과정에서도 양 당사자 사이에 끼어들기 싫다는 이유로 진술을 거부하기도 하는 등 비교적 중립적인 입장에서 진술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④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17. 7. 4. 병원에 방문하여 폭행 부위에 대해 초음파 검사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 투약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발로 차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Therefore,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to the same purport is justified, and the defendant's assertion is not accepted.

3. If so, the defendant's appeal is reason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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