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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1.07 2019노1103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고, 발로 낭심을 차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폭행 직후 피해자를 본 F도 ‘피해자의 얼굴에 상처를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E의 경찰,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모순점이 있고, E이 입었다는 상처 부위에 관한 E 및 F의 진술과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며, E이 피고인으로부터 음낭을 맞았다면 상당한 통증이 있었을 것임에도 F는 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낭심 부위를 걷어찼다는 E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E에 대한 상해진단서와 F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인 당심 증인 I의 “E이 ‘저도 한 대 맞았습니다’라고 말하였으나, E의 눈 밑에 상처를 보지 못하였고, E이 아프다고 말하거나 통증을 호소한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E을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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