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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5967
범죄단체가입등
Text

Defendant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one year and six month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I. Facts of premise

1. 피고인들 등의 지위 및 역할 D(일명 ‘E’ 또는 ‘F’)는 전화사기 범죄단체조직의 총책으로서 태국 방콕시 수쿰빗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건물 5층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설치하고 범죄수익을 관리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을 대포통장을 마련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화상담원 역할을 하는 조직원으로 모집한 피고인들 및 G(가명 ‘H’), I(가명 ‘J’), K, L(가명 ‘M’), N(가명 ‘O’), P, Q(가명 ‘R’), S, T, U, V(가명 ‘W’), X 등을 태국으로 입국시킨 후 위 전화상담원들에게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대포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전화상담원들의 숙소 밖 외출을 제한하며 전화상담원들을 교육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The Defendants were in charge of deceiving victims as telephone counselors upon receiving the above D's instructions.

II. Specific criminal facts

1. Joining a criminal organization;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G의 제안을 받고 2013. 4. 19.경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방콕시 수쿰빗에 있는 건물 5층 사무실에서 ‘Y은행 Z 대리’라고 사칭하며 전화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위 D의 지인으로서 피고인들과 친분관계에 있던 AA의 제안을 받고 2013. 7. 23.경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방콕시 수쿰빗에 있는 건물 5층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Y은행 AB 대리’, 피고인 C는 ‘Y은행 AC 대리’라고 각각 사칭하며 전화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Criminal organization activities and fraud Defendants are expressed in the order of each criminal organization organized as stated in the above "I. Ground Facts" to commit Bophishing crimes according to their roles al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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