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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2.21 2012고정58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2. 14:30부터 같은 날 15:06까지 삼척시 B빌라 앞 인도상에서 주식회사 코오롱에서 의류를 지정상품으로 특허청에 제0857295호로 등록한 “KOLON SPORT”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긴바지 8벌, 반바지 4벌, 반팔티셔츠 4벌과 주식회사 블랙야크에서 의류를 지정상품으로 특허청에 제0638534호로 등록한 “BLACK YAK”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긴바지 36벌, 반바지 8벌, 반팔티셔츠 16벌, 긴팔티셔츠 6벌 도합 시가 198,000원 상당을 하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구입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노상에 전시, 보관하여 위 각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