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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2.06 2012고합3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6. 22:07경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있는 이지호프 앞 도로에서 약 5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 10.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당기간의 실형을 선고하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5m 정도에 불과한 점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만은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