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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4 2019노258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10번 투표용지는 육안상 ‘② B’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10번 투표용지에 애초 기재된 ’①’ 부분이 다른 필기구를 이용하여 ‘②’로 고쳐졌고, 피고인의 자필인 ‘B’ 부분은 ‘①’ 부분과 같은 필기구로 기재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10번 투표용지의 ‘①’ 부분과 ‘B’ 부분을 작성한 후에 다른 사람이 ‘①’ 부분을 ‘②’로 고친 것이지, 피고인이 ‘①’ 부분을 ‘②’로 고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10번 투표용지의 ‘①’ 부분을 ‘②’로 임의로 고쳤다고 인정하여 10번 투표용지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 부분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10번 투표용지와 관련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애초 10번 투표용지를 대필작성 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다가, 위 투표용지에 기재된 ‘B’ 부분 등에 대한 필적감정을 시작할 무렵 다른 투표권자로부터 대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백지상태의 위 투표용지에 후보자 기호와 이름을 대필하여 제출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그 진술번복의 경위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수사기관에서 의뢰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회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10번 투표용지 등을 임의로 고쳐 기재하는 방법으로 E 관리단 총회의 대의원 선출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감정회신결과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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