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351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경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퇴사한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8. 30. 21:39경 서울 마포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퇴근을 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본체를 열고 그 안에 있던 150만 원 상당의 그래픽 카드 1개, 18만 원 상당의 메모리(RAM) 카드 2개 등 합계 186만 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컴퓨터 부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야간에 회사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컴퓨터 부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해 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