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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46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13. 15:1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2 앞 여의도한강공원 내 잔디밭을 한강 방면에서 국민은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변에 보행자 및 운행 중인 자전거가 많으므로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정차 후 출발하려는 경우에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한지를 확인하고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전거에 승차하여 출발하던 중 중심을 잃고 좌우로 비틀거리다 때마침 우측 후방에서 진행해온 피해자 B(37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중앙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 앞바퀴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슬관절 관절내 근위 경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고인이 2013. 2. 8.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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