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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고정270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14:50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친목모임 회원 8명이 대화 중이 던 단체 채팅 방에서 피해자 B를 비방할 목적으로 “ 내 함 물어보자~~!! B~~! 티켓 다방 레지 일 했어~

from 100 to 20

너 술집 댕깃잔아~~!!, 지저분헌지는 아 네~~!!” 라는 내용의 메세지를 전송하였으나, 사실은 피해 자가 티켓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거나 술집 종업원으로 일한 사실이 없었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damaged the reputation of the victim by openly pointing out false facts throug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s.

Judgment

A crime of non-violation of Intention: Dismissal of a public prosecution against the defendant by the victim after the prosecution under Article 70(3) of the Act on Promotion of Us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Article 327 subparag. 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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