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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5 2012고정60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운전업에 종사하며, B 소유의 C 쏘렌토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9. 06. 23: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46 앞 월곡교를 편도5차로 중 1차로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홈플러스 방면에서 내부순환도로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당시 그 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차의 운전자로서는 교통신호기에 따라 운행하고 횡단보도에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신호가 깜빡거릴 때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27세)를 발견하고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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