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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08 2012고정559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폭행 피고인은 2012. 5. 12. 17:40경 부산 사상구 B점에서, 위 마트 보안팀 소속 직원인 C로부터 피고인이 매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D(24세)에게 “니는 뭔데 꼬라보냐, 씨발놈이 뭔 말이 그렇게 많냐”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마트 보안팀 소속 E과 함께 위 마트 매장 밖으로 나가던 중 피해자에게 “이거 놔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사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G에게 “개새끼야, 니가 뭔데, 야 개새끼야, 니가 경찰관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손등으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G의 범죄예방 및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피해자(G) 상처 부위 촬영 사진, CCTV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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