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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34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4. 20:15경 서울 마포구 성미산로 80에 있는 도로를 성산1동 방향에서 동교동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위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가로질러 직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도로를 가로질러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를 경성고사거리 방향에서 C고등학교 방향으로 D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직진 중이던 피해자 E(31세)로 하여금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피하여 급제동을 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부위의 후근 근육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던 WW125 오토바이를 약 1,995,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동종 전과 없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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