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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0.16 2013고단1297
위증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four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one year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around 16:00 on May 10, 2013, the Defendant appeared as a witness of the Defendant’s case, such as violation of the Punishment of Violence, etc. Act (a collective, deadly weapons, etc.) against Defendant C, at the court of Suwon District Court No. 3, 2013, the Defendant took an oath.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5단독 재판장에게, ① 검사의 “경찰에 2차례 신고가 되어 있는데, 증인이 하지 않았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직원들이 한 것 같고, 증인은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이에 검사가 “증인이 신고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하자 “예”라고 대답하고, ② 검사의 “처음에 신고해서 경찰이 왔다 간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요”라는 질문에 “경찰을 보내놓고 계속 피가 많이 나서 편의점에서 휴지를 사고 가게에 들어가는데 D이라는 동생이 증인을 불러서 들어가 봤더니, 일행들이 있었고 술 한 잔 더 먹고 가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하고 증인은 병원으로 갔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이에 검사가 “두 번째는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대답하고, ③ 변호인이 “증인은 깜빡 잊고 증인의 휴대폰을 E노래방에 놔두고 병원에 갔지요”라고 질문하자 “예. 잠바도 놓고 갔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이 “잠바 안에 휴대폰이 들어있었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카운터에 휴대폰이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이어서 변호인이 “그날 밤 10:30경 증인이 다시 112에 폭력 피해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이에 변호인이 “증인이 종업원에게 112에 다시 폭력 피해신고를 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그러면 누가 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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