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two years and six month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criminal history] On September 11, 2012, the Defendant was sentenced to imprisonment for a violation of the Punishment of Violences, etc. Act (a collective deadly weapon, etc.) at the Seoul Southern District Court on January 31, 2014, and completed the execution of the sentence at the Seoul Southern District Court on January 31, 2014; on April 25, 2014, the Defendant was sentenced to imprisonment for a violation of the Road Traffic Act at the Seoul Southern District Court on April 6 months; on October 17, 2014, the Defendant completed the execution of the final sentence at the Seoul Southern District Court on January 12, 2015.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4. 14:30 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 소재 가락시장 남 1 문 앞 노상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에 소주병을 쥔 채 차로로 진입하여 마침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운행의 D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에 다가가 발로 위 승합차의 보닛을 수회 걷어차고, 위 소주 병으로 위 승합차의 운전석 창문을 수회 내리치고, 발로 위 승합차의 운전석 문을 수회 걷어찼다.
또 한 피고인은 같은 날 14:35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손에 소주병을 쥔 채 위 승합차 뒤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운행의 F 카 렌스 승용차에 다가가 발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후 사경을 내리찍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40 경 같은 동 298 소재 가락시장 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56 세 )에게 다가가 깨진 소주병을 손에 쥔 채 위 피해자에게 “ 아가리 벌려! ”라고 소리를 지른 후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그로 인해 위 피해자가 착용하던 안경이 길바닥에 떨어지자 발로 이를 수회 밟아 깨뜨렸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carried a small-scale disease, which is a dangerous thing as above, destroyed the 387,338 passenger cars owned by the said victim C to be in excess of 387,38 won for repair, and the said victim E is in excess of 69,400 won for rep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