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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9 2015고단4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two years and six month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criminal power] On September 11, 2012, the Defendant was sentenced to imprisonment for a violation of the Punishment of Violences, etc. Act at Seoul Southern District Court on January 31, 2014, and completed the execution of the sentence at the Seoul Southern District Court on January 31, 2014. On April 25, 2014, the Defendant was sentenced to imprisonment for a violation of the Road Traffic Act at the Seoul Southern District Court’s Seoul Southern District Court’s imprisonment for six months and October 17, 2014, and completed the execution of the final sentence at the Seoul Southern District Court on January 12, 2015.

【Criminal Facts】

피고인은 2015. 2. 24. 14:3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 소재 가락시장 남1문 앞 노상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에 소주병을 쥔 채 차로로 진입하여 마침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행의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에 다가가 발로 위 승합차의 보닛을 수회 걷어차고, 위 소주병으로 위 승합차의 운전석 창문을 수회 내리치고, 발로 위 승합차의 운전석 문을 수회 걷어찼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14:3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손에 소주병을 쥔 채 위 승합차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행의 F 카렌스 승용차에 다가가 발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후사경을 내리찍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40경 같은 동 298 소재 가락시장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56세)에게 다가가 깨진 소주병을 손에 쥔 채 위 피해자에게 “아가리 벌려!”라고 소리를 지른 후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그로 인해 위 피해자가 착용하던 안경이 길바닥에 떨어지자 발로 이를 수회 밟아 깨뜨렸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carried with the victim’s disease, which is a dangerous thing as above, damages the passenger car owned by the victim C to be equivalent to KRW 387,338, and damages the passenger car owned by the victim E to be equivalent to KRW 69,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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