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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432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E, F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J은 2012.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J, C, D, E, F의 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작위로 휴대전화문자나 전화를 걸어 소액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그 조건으로 형식적으로만 휴대전화개설신청이 필요하고 실제로는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이 아니라고 속여 대출신청자로부터 신분증사본, 인감증명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등을 교부받아 대출신청자 명의로 실제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휴대전화단말기를 교부받고 그 대금은 대출신청자들에게 부과되도록 하고, 개통된 휴대전화는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B, 피고인 J은 사장으로 자금제공 및 사업 전체를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는 팀장으로 사장인 피고인 B, 피고인 J의 지시를 받고 G 등 텔레마케터들을 고용하여 교육ㆍ관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서류를 받아 피고인 E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F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서류를 스캔하여 피고인 E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G, H, I 등 텔레마케터들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상담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E는 휴대전화대리점이나 판매점에 피해자들 명의로 작성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등을 갖다 주고 휴대전화개통을 의뢰한 후 개통된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처분한 후 그 대금을 사장인 피고인 B, 피고인 J에게 교부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7. 중순경 인천 연수구 P에 있는 Q노래방 2층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텔레마케터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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