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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20.10.23 2019노3589
절도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The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is as follows: (a) there was no fact that the Defendant, as indicated in the facts charged in the instant case, had the former key in which one of the SamsungUSB was integrated through H, an employee, and the said SamsungUSB does not constitute a thing owned by the victim.

Nevertheless, the lower court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legal doctrine regarding the determination of guilty of the facts charged in the instant case.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개인 짐을 정리하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사무실에 가서 제가 원래 사용하던 책상의 서랍을 삼성 USB 1개와 샌디스크 USB 2개가 묶여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열고, 위 열쇠를 서랍에 꽂아둔 채로 짐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H이 갑자기 와서 열쇠를 가지고 가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샌디스크 USB 2개는 사무실 것이고, 삼성 USB 1개는 개인적으로 구매한 것이다.’고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I도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책상 서랍에 꽂아 두었던 USB 3개가 달려있던 열쇠를 H이 직접 위 책상 앞으로 와서 빼낸 다음 피고인에게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전후를 직접 녹음한 파일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USB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연구소에서 산 것이라고 말하며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다시 피해자가 그럼 연구소 것만 빼고 달라고 피고인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삼성 USB 1개를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Therefore, the defendant's assertion is without merit.

3. In conclusion, the defendant's appeal is corr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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