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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06 2012고정1788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각궁을 제조, 판매한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각궁의 주재료인 물소뿔과 소힘줄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아 각궁 제작이 불가능하자 2008. 10. 21.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각궁의 주원료인 물소뿔과 소힘줄 등을 현지에서 구입한 뒤 물품원가 21,144,000원 상당의 각궁 500장을 만들어 2009. 3. 5. 및 2009. 7. 28. 각 250장씩 인천항을 통해 국내 반입하면서, 세관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휴대품으로 위장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물품원가 119,577,386원(시가 188,014,758원) 상당의 중국산 각궁 2,017점을 7회에 걸쳐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국궁제작원가표, 수입신고서, 시가역산율표, 감정서, 감정내역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밀수입한 위 2,017점 중 몰수대상인 1,031점을 제한 986점에 대하여 시가역산율표에 의하여 산정한 국내도매가격 75,039,308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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