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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35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4.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아주대삼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법원사거리 방면에서 우만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인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상신호에 우만사거리 방면에서 아주대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SM5 승용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앞 범퍼부분을 손괴하는 등 448만 7,826원 상당의 물적피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3세)에 대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견적서, 진단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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