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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04 2012노2474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2. 8. 31.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상해죄, 강요죄, 재물손괴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0. 19. 확정되었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모두에 “피고인은 2012. 8. 31.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상해죄, 강요죄, 재물손괴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0. 19.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코트넷 사건검색 및 각 판결문 사본”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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