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 F를 각 징역 4개월에, 피고인 B, D, E을 각 징역 6개월에, 피고인 G을 벌금 2,0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9. 3. 17. 05:45경 인천시 부평구 I에 있는 ‘J식당’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H과 그 일행 K이 피고인 A의 발을 밟고 고개만 끄덕인 채 지나간 것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 G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고, 피고인 E은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사과를 하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한번 밀치고, 다시 오른발로 몸을 찬 후 계속해서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렸고, 발로 허리부위를 걷어차 넘어지게 하고, 이에 112신고를 하던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 F의 목을 감아 벽 쪽으로 이동을 하자, 피고인 C가 피해자의 팔을 풀고, 다른 피고인들도 다가 와 함께 서로 몸이 뒤엉키면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D은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밟고 걷어차고,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F는 피해자를 발로 밟고, 피고인 A, B은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피고인 E은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4수지 중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D, G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K의 일행인 H을 폭행하던 중, 피고인 G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밀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서 뒤로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 일행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 D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