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9. 16:4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내이동 소재 밀양법원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법원 입구 쪽에서 신촌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과 우측 상황을 철저히 살펴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2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문짝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1,113,411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D SM5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아반떼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현장사진
1. 각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