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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18 2012고단13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4. 11: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선남면 도성리에 있는 경동택배 앞 삼거리 교차로를 선남소방대기소 쪽에서 대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삼거리 교차로로서 교차로에서는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이기 때문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서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삼거리 교차로 내에서 피고인과 같은 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79세)이 운전하는 E 시티100 오토바이를 왼쪽으로 앞지르기한 과실로 때마침 좌회전 하려던 피해자의 오토바이 왼쪽 손잡이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오른쪽 뒤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1번 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치료비 일부를 공탁한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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