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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07 2013고정11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four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shall be one day.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2. 12. 5. 21:4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일행 D과 서로 다투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58세)과 피해자 F(56세)이 “젊은 사람들이 왜 그러나”라고 하자, D은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냐”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E이 “나쁜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해자 F이 112에 신고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다리를 찼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assaulted victims jointly with D.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112신고를 받고 강북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 경위 I이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 하자 스스로 파출소로 가자고 하며 순찰차에 승차하고, 경사 H이 뒤따라 승차하자 아무 이유 없이 주먹으로 경사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순찰차를 운전하는 경위 I에게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고, 경위 I의 손을 잡고 밀치며 운전을 하지 못하게 하고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G파출소에 도착한 다음에도 “씨팔놈들 죽여버리겠다, 이 좆밥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으며, “좆까는 소리 하지 마 이 씨팔 새끼들 니들이 양아치지 내가 양아치냐”고 하면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interfered with the legitimate execution of duties concerning the arrest of police officers in the act of committing a crime.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Each police statement made to E, F, H, and I;

1. Application of the respective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f E and F;

1. Article 2 (2) and Article 2 of the Punishment of Violences, etc. Act concerning the relevant criminal facts and the selection of pun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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