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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10 2012고단27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2. 압수된 메트암페타민 1.75g과 1회용 주사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7. 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2고단8755]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0. 11. 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가에 주차된, E가 운전하던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2g을 건네주고 E로부터 165만 원을 받음으로써 이를 판매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0. 12. 중순 19:00경 부산 동래구 F로터리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에 주차된, E가 운전하던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E에게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고 E로부터 70만 원을 건네받음으로써 이를 판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0. 12. 중순 20:0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공원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1. 4. 경 부산 동래구 F로터리 부근 길가에 주차된, E가 운전하던 로체 승용차 안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3g을 건네줌으로써 이를 교부하였다.

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6.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6.경 사이의 어느 날 부산 사하구 I사거리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전하던 카렌스 승용차 안에서 E에게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고 E로부터 45만 원을 건네받음으로써 이를 판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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