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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1 2019고정378
협박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B, C)

1. 피고인 B의 이자제한법위반 및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가. 이자제한법위반 누구든지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인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21. 서울 은평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으로부터 22만 원을 빌려달라는 연락을 받고, D 명의 신한은행 계좌와 D이 지정한 다른 금융계좌로 220,000원을 입금하고 12. 11.경 D의 아버지 명의의 금융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50,000원을 입금 받아, 연 1,817퍼센트의 이자를 받았다.

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1)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13. 22:0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에 방문하여, 그 곳에서 일을 하고 있던 D에게 “돈을 갚아라. 없으면 사장님에게 가불이라도 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D이 일하는 장소에 방문함으로써 불안감을 유발하여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30. 06:25경 서울 은평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G 메신저를 이용하여 D에게 “너 길가다 마주치면 알아서해라진짜로 넌 진짜 돌아다니지마 너돌아다니는 소리들리니까”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D에게 글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불안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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