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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3 2019고정180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2019고정180 채권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2. 14:30경부터 2017. 12. 20. 15:3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 D에게 매주 2~3회씩 찾아가 “도둑년아, 돈 떼먹은 년아, 왜 약속을 안 지키냐, 왜 말과 행동이 다르냐, 너는 왜 씨부리면 거짓말만 하냐.”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말하면서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19고정767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간 채무자인 D의 휴대전화로 2017. 12. 18. 17:05경 피해자에게 문자로 ‘너 딸을 보증세워라’, 2017. 12. 22. 19:54경 ‘이년이 간태미가 부엇네, 법으로가야 니가 정신차리지’라는 내용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2. 판단

가. 2019고정1801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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