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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1.03 2012고정2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9. 19:10경 혈중알콜농도 0.18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량을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갈비골냉면촌 주차장 내에서 약 1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