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9. 08:05경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노인과 바다 참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태인면 태성리에 있는 태인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9. 08:05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태인면 태성리에 있는 태인교차로 부근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한 채 안전히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6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장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