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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2.22 2012고합1163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60,600,000원을,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사단법인 증거기록 제8689쪽. F협회(이하 ‘F협회’라고만 한다)에서 2007. 5.경부터 2009. 6.경까지 심판간사, 2009. 6.경부터 2010. 2.경까지 심판위원장 대행, 2010. 2.경부터 심판위원장을, 피고인 B는 F협회에서 2004년경부터 2010. 3.경까지 심판원, 2010. 3.경부터 심판간사를 각 역임한 사람으로서, 심판위원장은 F협회 심판부의 대표로 심판원 교육, 심판 배정, 심판 평가, 심판 관리ㆍ감독 등 농구 심판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심판간사는 부위원장으로 불리면서 심판위원장의 위와 같은 업무를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자리이므로 심판원들이 F협회 주최 농구 경기 등에 참가한 농구팀 지도자들과 학연 또는 지연 등 연고가 있는지를 살펴 연고가 있는 심판원들을 해당 경기에서 배제하는 등 공정한 농구 경기가 될 수 있도록 심판원을 배정하고, 또한 심판원들이 참가한 농구팀 지도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편파판정을 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심판원들을 지도ㆍ교육하며, 심판원들을 공정하게 평가하는 등 F협회에서 개최되는 농구 경기가 공정하고 중립적인 심판 판정을 통해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가리는 바람직한 아마추어 농구 경기가 되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농구 경기에서 심판의 판정이 다른 구기 종목과 비교해 승부에 절대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전국 각지의 초ㆍ중ㆍ고등학교와 실업농구팀 지도자들로부터 그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판원을 해당 농구팀 경기에 배정해주고, 농구 경기에서 반칙인지 여부가 애매한 상황에서 상대팀보다 유리하게 판정을 하는 등 심판 판정에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로 시합 전ㆍ후로 ‘식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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