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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18. 선고 2014가단5181209 판결
무효등기된 체납자 부동산의 압류효력 여부[국패]
Title

Whether the attachment of invalid registered delinquent real estate is effective

Summary

The registration of the transfer of real estate in arrears has been completed without any cause, and the registration of the seizure of the defendant Republic of Korea has become void as the registration of the transfer of real estate in arrears has become void.

Related statutes

Article 53 of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Cases

2014da5181209 Registration of transfer of ownership

Plaintiff

oo and 2

Defendant

Republic of Korea and 4

Conclusion of Pleadings

September 16, 2014

Imposition of Judgment

November 18, 2014

Text

1. 피고 ooo은 원고 @@@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 지분 *분의 *

The procedures for the cancellation registration of the transfer registration regarding part (**) of them are fulfilled.

2. The plaintiff*** with respect to the real estate listed in paragraph 2 of the Schedule of Attached Real Estate

가. 피고 @@@은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 *. **. 접수 제***호로

The transfer registration of*********************) on some of them;

나. 피고 $$$는 같은 등기과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 지분

***** the registration of creation of a neighboring mortgage on part of*******)

다. 피고 &&&은 같은 등기과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 지분

******************) the procedure for registration of cancell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a neighboring mortgage.

3. 피고 @@@은 원고 ***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

registration and 20**.*. received*********'s equity****** in part*

The procedures for registration of cancellation of the registration of transfer regarding part (**) have been implemented.

4. As to the real estate stated in paragraph 4 of the attached list of real estate o

가. 피고 @@@은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 **. **. 접수 제*****호로

Procedures for the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of the transfer of part (**) of the finishedo shares**

Korea; and

나. 피고 대한민국, 피고 ##은행은 위 말소등기에 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

E. H. H.

5. 피고 @@@은 원고ooo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

Ulsan** District Court registry*****.*.*. received**********************

*** has fulfilled the procedure for the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of the transfer of part (****).

6. 소송비용은 원고들과 피고 @@@ 사이에서는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들과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각자 부담한다.

Cheong-gu Office

The same shall apply to the order.

Reasons

1. Facts of recognition;

가. 피고 @@@은 망 ***의 처이고, 원고 000은 ***과 피고 @@@ 사이

의 아들, 원고 @@@은 원고 000의 처, 원고 ***은 원고 000의 아들이다.

나. 원고 @@@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

Of the real estate ***'s shares *, plaintiffs** the real estate listed in paragraph 2 of the Schedule of Attached Real Estate (B).

"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 중 ***분의 ** 지분과 별지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제3 부동산'이라 한다) 중 ***분의 ** 지분, 원고 000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4 부동산'이라 한다) 중 *분의 * 지분과 별지 부동산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5 부동산 '이라 한다) 중 ***분의 **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다. 피고 @@@은 2008. *. **. 원고들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가합◎◎◎호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때 피고 @@@은 원고들의 주소를 '캐나다 ooo주 ooo ooo ooo oo'로 기재하였고, 위 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 *. *. 피고 @@@의 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공시송달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으며,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들은 20**. *. **. 서울**법원 20**나◎◎◎호로 추완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 *. **. 피고 @@@의 청구를 기각하는 변경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 @@@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 *. **.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은 확정되었다.

마. 한편 피고 @@@은 그 사이 이 사건 공시송달 판결에 근거하여 20**. *. *.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원고 @@@ 지분 중 일부(**분의 *), 20**. *. *.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원고 *** 지분 중 일부(***분의 **), 이 사건 제3 부동산의 원고 *** 지분 중 일부(***분의 **), 20**. *. *. 이 사건 제4 부동산의 원고 000 지분 중 일부(**분의 *), 이 사건 제5 부동산의 원고 000 지분 중 일부 (***분의 **)에 관하여 각 주문 제1항, 제2의 가.항, 제3항, 제4의 가.항, 제5항 과 같이 이전등기를 마쳤고, 20**. *. *. 피고 $$$는 이 사건 제2 부동산 중 피고 @@@의 일부 지분(***분의 **), 피고 &&&은 이 사건 제2 부동산 중 피고 @@@의 일부 (***분의 **4)에 관하여 각 주문 제2의 나.항 및 다.항과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또한 이 사건 제4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대한민국 이 20**. *. *. 압류등기를 마쳤고, 피고 **은행의 신청에 의해 20**. *. *. 강제경매개시결정(**지방법원 **지원 20**타경◎◎◎) 등기가 마쳐졌다.

[Reasons for Recognition] Unsatisfy, Gap evidence 1 to 5, Gap evidence 2-1 to 3, Eul evidence 1

Each entry, written evidence No. 1 of Ear No. 1,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Determination

이 사건 공시송달판결이 항소심에 의하여 피고 @@@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으므로, 피고 @@@의 청구를 인용한 이 사건 공시송달판결에 근거하여 마쳐

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일부 지분에 관한 피고 @@@ 명의의 이전등기는 모두

The second real estate of this case, each of the two real estate of this case, which has been completed without any cause.

일부 지분에 관한 피고 $$$, 피고 &&&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무효의 등기가

The registration of seizure of Defendant Republic of Korea, which was completed with respect to part of the portion of the instant 4 real estate;

Defendant

** The registration of the decision to commence compulsory auction at the request of the bank also became void.

(c)

따라서 피고 @@@은 원고들에게 각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 지분에 관한 이전

등기의, 피고 $$$, 피고 &&&은 원고 ***에게 이 사건 제2 부동산 중 일부 지

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 피고 **은행은 원고 000에게 이 사건 제4 부동산 중 일부 지분에 관한 피고 @@@ 명의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Ultimately, the plaintiffs' claims against the defendants in this case are with mer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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