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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3.01.08 2012고정8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동일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8. 00:40경 청주시 흥덕구 C 정문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45세)와 택시요금 문제로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1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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