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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1162
폭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7. 18:15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인 E주점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낸 뒤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뒤로 밀어젖히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D의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4.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5. 수사보고(CCTV사진 첨부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이 피고인을 때리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D을 폭행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서로 싸움을 하는 자 상호간에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방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1986. 12. 23. 선고 86도149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의 경위와 그 수단,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보면 피해자 D이 일방적으로 불법적인 공격을 가하였다

거나 피고인이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 내에서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가해행위는 피해자와 일련의 상호투쟁을 하던 중에 이루어진 행위로서 피고인의 행위만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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