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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4 2018가단8078
건물인도 등
Text

1. The plaintiff

A. The Defendants deliver the real estate listed in the separate sheet;

B. Defendant B shall be KRW 2,700,000 and April 2018.

Reasons

1. 청구원인 ◎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2017. 7. 21.자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450,000원)이 피고 B의 차임 미지급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2018. 2.경 종료됨 ◎ 피고들이 현재 위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음 ◎ 2017. 11.분부터 2018. 4.분까지 미지급차임 및 부당이득금 2,700,000원, 2018. 4. 22.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

2. Grounds for recognition: Confession (Articles 208 (3) 2 and 150 (3) of the Civi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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