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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1.12 2019고단10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0.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9. 21:48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C 앞 편도 2차로를 ‘D호텔’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같은 방향 2차로에는 앞서가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37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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