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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13.02.15 2012도14221
변호사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7. 6.경 가칭 ‘O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 추진위원회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중, 2007. 9.경 은평구청으로부터 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을 받고 2007. 10. 30. 조합창립총회에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된 후, 2008. 1. 23. 은평구청에서 위 조합의 설립을 인가함으로써 그 무렵 이 사건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는 조합장이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7. 19.경 주식회사 T 대표이사인 C로부터 장차 P 재개발 사업이 시작되면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공무원이 될 사람인 피고인이 철거업체 선정과 관련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후 공무원인 주택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형법 제129조 제2항이 규정한 사전뇌물수수죄에서의 ‘공무원이 된 때’는 객관적 처벌조건으로서 이미 성립한 범죄에 대해 형벌권의 발생을 좌우하는 외부적객관적 사유를 의미하므로 그 개념상 객관적 처벌조건의 성취 여부 이전에 이미 그 형벌 부과 여부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는 종료된 상태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본 후, 공소시효의 기산점인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를 ‘공무원이 된 때’가 아닌 ‘금품을 수수한 때’로 보아 이 사건 공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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