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the part against the defendant in excess of the money ordered to be paid below shall be revoked.
Reasons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여자)는 2000. 11. 14. 소외 C(남자)과 혼인신고를 마친 후 그 사이에 1남 1녀의 자녀를 두고 있는데, 피고(여자)는 과거 안양시 소재 주점(상호: D)의 종업원으로 일한 사실, ② 피고는 2016. 3. 1.부터 위 주점에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위 주점의 단골인 C을 알게 되어 점차 친밀하게 지내게 된 사실, ③ 피고는 2016. 7. 23. C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동승하여 이동하다가, C의 평소 행실에 의심을 품고 뒤를 따르던 원고에게 들켰는데, 원고는 그날 위 주점을 찾아가 피고에게 자신이 C의 배우자임을 밝히고 더 이상 C과 만나지 말 것을 종용한 사실, ④ 그럼에도 C과 피고는 2016. 8.경 C이 피고의 볼에 입맞춤을 하는 사진 등 연인관계에 있음을 드러내는 사진을 수차 촬영한 사실, ⑤ C은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에 피고를 "내 반쪽 E(B의 애칭)"으로 저장해 두었는바, 피고는 2016. 10. 3.경 C에게 "생리 시작했네“, "나 생리할 것처럼 배가 계속 아파서 오늘은 두 시간 안하고 집 왔어요”, "문자도 없이 자더만“, "오빠도 아프지마요” 등의 메시지와 자신이 운동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보냈고, 이에 C은 피고에게 "약사다 줄까요", "E아 반지 꼭 끼고 다니세요 절대 빼지 말고~♡", "자기는 아프지 마세요 E 아프면 나 죽을 거예요“, "남두 이해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은 더 이해해야지♡♡" 등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고와 C은 계속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사실, ⑥ 그러다 원고의 계속된 종용으로 인해 C과 피고는 2016. 10. 이후부터는 더 이상 만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