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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2862
강제추행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up to six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a period of one year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operated the “C convenience store” in Seopopo City B, and the victim D (n, 18 years of age) served at the above convenience store from June 15, 2020 to July 3, 2020.

피고인은 2020. 6. 17. 18:00 ~22 :00 경 위 편의점에서, 계산대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비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2~3 회 톡톡 두드린 것을 비롯하여 2020. 7. 1. 23:50 경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장소에서 1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범 죄 일 람 표 연번 일시 범행내용 1 2020. 6. 17. 18:00 ~22 :00 경 편의점 계산대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비키라고 말하면서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2∼3 회 톡톡 두드림 2 2020. 6. 19. 18:55 ~18 :56 경 편의점 계산대에 서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앉아서 피해자가 입고 있는 청바지 찢어진 부분( 약 5~6cm )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가락으로 1회 쓸어내리고 2회 쓸어 올림 3 2020. 6. 22. 21:02 경 계산대로 들어오면서 계산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양 옆구리를 양 손바닥으로 4회 주무름 4 2020. 6. 23. 20:29 경 계산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왼손으로 잡아 15초 동안 주무름 5 2020. 6. 23. 20:38 ~20 :39 경 계산대 밖으로 나가면서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에 자신의 엉덩이를 대고 4회 밀 음 6 2020. 6. 23. 20:48 경 계산대 밖으로 나가면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6초 동안 잡고 주무름 7 2020. 6. 23. 22:29 경 계산대 밖으로 나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짚은 후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에 자신의 엉덩이를 대고 2회 밀 음 8 2020. 6. 25. 21:43 경 계산대 입구에 뒤돌아서 서 있다가 피해자가 계산대로 들어가려고 하자 자신의 몸을 뒤로 기울여 자신의 등과 엉덩이를 피해 자의 신체에 밀착시킴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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