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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10.09 2012고정635
업무방해
Text

1. Defendant A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3,00,000 won, Defendant B and C by a fine of 700,000 won.

2. The defendants are abo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들은 2012. 6. 2. 23: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7세)가 운영하는 F 식당으로 술을 마시러 가 그곳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젖가슴을 잡고 비틀고, 피해자가 "여기가 주점도 아니고 왜 이러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 좆같네, 여기 얼마고"라고 말하면서 그곳 탁자를 뒤집어엎고, 피고인 A은 "니기미 씨발 마음대로 해라"라고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 C은 "씨발 뭐꼬, 창원지방검찰청에 아는 사람 있다"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그곳 손님들이 놀라 밖으로 나가게 하고, 그곳으로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5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As a result, the Defendants conspired with and by force interfered with the business of the victim's above restaurant.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respective legal statements

1. Each police statement of E and G;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a report on investigation (Attachment of photographs);

1. Relevant Articles 314(1) and 314(1) and 30 of the Criminal Act and the Defendants’ choice of punishment on criminal facts

1. Defendants to be detained in a workhouse: Articles 70 and 69(2) of the Criminal Act

1. Defendants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Article 334(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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