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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12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7.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6. 5.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 19:30경 세종시 조치원읍 원리에 있는 조치원역 앞길에서부터 세종시 B빌딩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사건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전과가가 다수 있음에도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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