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구지방법원 2015.06.12 2015노14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that found the Defendant guilty of the facts charged in this case, although the Defendant did not have committed any crime as stated in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erroneous and adversely affecting the conclusion

B. The punishment sentenced by the court below (one year of imprisonment for the crimes of No. 2, No. 2, No. 1, No. 2, and No. 2, and No. 3, the crime of No. 4, the crime of imprisonment for the crime of No. 1, No. 2, and No. 2 and No. 3, and No. 4)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D, F, J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 피해자 K, G, N의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의 범행경위 및 내용, 피해내역, 범행 후의 상황 등과 관련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특히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범행과 관련된 피해자 D의 각 진술은 목격자인 E, Q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이 사건 2013. 3. 중순경 업무방해 범행과 관련된 피해자 K의 진술 등은 목격자인 P(K의 아들)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과 각각 상당부분 일치하거나 부합하여 더욱 신빙성이 높은 점[이와 관련하여 위 E, Q은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는 달리 “피고인이 당시 손곡갱이를 들고 나온 것을 사실이나, 피해자 D나 본인들에게 ‘골통을 깬다’, ‘마빡을 깨버리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지 못했거나 확실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각 증언의 시점(이 사건 범행 당시로부터 5개월...

arrow